[단독]김학의, 대법 판례 거론하며 “동영상 안 볼래”

2019-05-13 396



구속 위기에 놓인 김학의 전 차관은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했을까요?

시종일관 '모르쇠' 전략이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도 모두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특히 수사단이 '별장 동영상'을 보여 주려고 하자 거부했습니다.

최주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흘간 두 차례, 스무 시간에 걸친 조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들은 물론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의 관계도 부정했습니다.

"윤 씨는 아예 모르는 사람"이고 금품 제공 주장 역시 "사기꾼의 자기 과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를 두고도 정반대 진술을 내놨습니다.

[윤중천 (채널A 인터뷰)]
"그 동영상 속에 나오는 인물은 김학의 씨가 맞고요."

김 전 차관은 닮긴 했지만, 자신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의 동영상을 직접 보고 확인해보라'는 수사단의 권유도 뿌리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차관은 "원본과 동일한 지 증명되지 않은 디지털 자료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최신 판례를 거론하며

"증거 가치가 없는 동영상을 보지 않겠다"고 끝내 거부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모르쇠 전략을 두고 일각에선 "뭐라도 인정할 경우 쏟아질 검찰 추궁에 버틸만한 마땅한 방어 전략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래 지나 증명이 어려운 범죄 의혹의 입증 책임을 검찰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수사단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진술에 불과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 입니다.

choigo@donga.com

영상취재 : 김용균
영상편집 : 이태희